Q.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직도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음방문요양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신청에서 판정, 전문성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Q. 방문요양 신청대상은요?
A.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등급이란건 뭔가요?
A. 방문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은 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의 서식자료실의 공지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운 받아 지역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험파트로 팩스를 넣어 주셔도 되고 직접 방문 하셔되 됩니다. 어려우시면 저희가 무료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Q. 방문 목욕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66호
/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또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수가에는 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Q. 가족요양의 경우 하루에 1시간씩 20일을 케어 하는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케어를 할 경우와 중증 치매(폭력성, 성적 치매 등) 어르신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씩 월 30~31일 전부 케어 가능합니다.
Q. 방문목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1급) 2명이 방문하여 어르신 집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의 수가는 어르신의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에서 사용됩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이며 60분 이상 제공됩니다.
Q. 방문요양 활동함에 있어서 1일 서비스 몇 회까지 활동이 가능한가요?
A. 2시간 간격을 둔다는 전제하에 등급 상관없이 재가방문요양 1일 3시간, 3회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 4회, 270분 이상 480분 이하 범위 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연속, 주 1회 등 무관)
Q. 조만간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는데 방문요양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 퇴원 후 바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 퇴원 후 3~6개월 시점에 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버님이 장애등급이 있으신데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같은 건가요?
A.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별개의 등급기준이며 제공서비스 또한 다릅니다. (장애등급으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등급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 등급신청 또는 서비스 시작 전 꼭 확인 필요함)
Q. 요양등급의 경우 재산여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인정이 되므로 어르신의 재산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15%), 경감(9%, 6%), 기초수급(0%)
Q. 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나음방문요양센터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전화하세요. 031-975-7855
Q. 방문요양서비스라는 것이 어떤걸 도와주는건가요?
A. 요양보호사(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시간에 맞춰 어르신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케어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